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과 같은 공공 참여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흔히 ‘미니 재건축’으로 일컬어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세 유형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공공 참여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12·16 대책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급 모델이 도입된 바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상 지역이 세대수 200세대 미만으로 20세대 미만인 나머지 두 유형에 견줘 세대 수 규모가 가장 많다. 4층 이하 4~5개 동으로 이뤄진 소규모 연립주택 단지 또는 나홀로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미니 재건축’이 도입되면, 서울시 조례상 250%(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단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공과 지분을 공유해 분양가를 낮춘 ‘지분형 주택’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며 “잦은 분쟁,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로 사업 속도가 느린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견줘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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