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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효과 나타났나…10월 전월세 갱신율 8%p↑

등록 2020-11-19 11:32수정 2020-11-20 02:34

지난 7월 주거단체들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7월 주거단체들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새 임대차법 적용이 본격화한 10월 서울의 전월세 갱신율이 법 적용 이전 1년 평균에 견줘 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단지 4곳씩 총 100개 단지 17만 세대의 등기부등본 및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갱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17만 세대 중 임차 가구는 6만5천가구로, 이 가운데 확정일자·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2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다.

자료를 보면, 10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66.1%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새 임대차법 적용 직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의 갱신율 평균 57.2%보다 8.9%포인트 높았다. 한국 임차인의 평균 임차주택 거주 기간은 3.2년(2020 주거실태조사)으로 절반 이상 통상적인 갱신(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을 해왔으나, 10월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추가되면서 갱신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갱신율(67.6%)은 월세(6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10월에 두드러진 변화가 확인됐다. 10월 공적 보증 갱신 건수는 전국 기준 3만953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역시 1만56건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전월세거래량은 9월 17만5126건건에서 10월 17만2815건으로 1.3% 줄었는데, 공적보증 갱신 건수는 9월 2만7585건에서 10월 3만953건으로 12% 증가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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