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현 4.0%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전환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이는 법정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것 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하면 지금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전환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면 이른 시일 내에 현행 4.0%보다 법정전환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자에서는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월세 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이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