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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윤곽…“임대차 2+2년, 인상률은 5%내 지자체 결정”

등록 2020-07-27 21:58수정 2020-07-28 02:41

추미애 장관, 정부안 밝혀
신규계약 땐 상한 적용 안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 여당이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한 ‘임대차 3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여기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면 계약 기간이 추가로 2년까지 보장된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전월세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상한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서울 등은 5%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이 정해질 수도 있다.

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하고 신규 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4년 이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는 임대보증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으로,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사항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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