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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도입…3040 지원 늘려

등록 2020-07-10 21:32수정 2020-07-12 10:23

공공택지 15%·민간택지 7%
첫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1억5천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집 장만이 좀더 쉽도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감면도 확대하는 게 뼈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게 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일정 소득(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 무주택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4인 가족 기준 월 809만원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좀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민영주택에선 120%(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있다. 이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높인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도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된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라야 대출 비율을 우대했으나 오는 13일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부부합산 8천만원(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우대가 적용된다.

지난달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많았던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계약자의 잔금 대출 축소와 관련해선 보완책이 마련됐다. 당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졌더라도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 이전 수준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시행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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