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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임대차 3법’ 시행 서둘러야

등록 2020-07-08 18:31수정 2020-07-09 02:40

집주인들 상한제 전 미리 올려
전문가들 ”시행 최대한 앞당겨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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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김아무개(40)씨는 최근 집주인한테서 오는 9월 전세계약 만료 때 보증금 5천만원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고 걱정이 태산이다. 김씨가 2년 전 보증금 3억원을 주고 입주한 전용면적 73㎡형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최근 정부의 ‘6·17 대책’ 이후에는 갑자기 수천만원씩 전세 시세가 뛰어올랐다. 김씨는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형편에서 추가로 대출을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집주인에게 인상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해보고 안 된다면 전셋값이 좀더 싼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3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6월 마지막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31%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8% 하락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은 “신축 아파트 선호와 청약 대기자 증가,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늘어난 전세수요와 저금리 장기화가 전셋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6·17 대책이 전셋값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면서,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6·17 대책에 따른 시장의 우려 등과 함께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심리가 확산된 것이 최근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 의무제 등으로 이뤄진 임대차 3법은 지난 6일까지 국회에서 모두 발의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이달 중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이 법의 시행을 기정사실로 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기 전에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는 상황이 닥쳤고 법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 만료일이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집주인 요구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뛸 것으로 우려해왔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재로선 법안을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긴급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전월세 안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협의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칙’은 적용 대상과 관련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 신규 계약은 물론 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의무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 개정안은 현재 2년 기한인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한 차례 갱신을 허용하되(2+2년), 임대료 증액은 이전 계약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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