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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팩트체크] 대출규제 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 포기해야 할까요?

등록 2020-06-23 08:22수정 2020-07-07 15:49

‘규제지역 되면서 입주잔금 마련 못한다’는 사실과 달라
6·17 이전 분양완료·대출신청 땐 대출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직장·자녀 교육 등 사유 명확 땐 3억 넘는 집 사도 전세대출 가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인천과 경기, 대전, 청주 등 규제지역이 대폭 늘어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예외적인 사례를 부풀려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공간에는 무주택자의 오해를 부르는 사실과 다른 정보도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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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이 줄어서 아파트 입주를 못한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이용자는 “70%였던 대출이 하루아침에 40%로 바뀌어버렸다”며 “저같은 일반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적었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약 당첨자나 분양권 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와 관련해 비슷한 불만을 터뜨리는 글도 적지 않다. 비규제지역에선 새로 구입하는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60%)과 투기과열지구(40%)는 이 비율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6·17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이 완료되고 대출신청이 이뤄진 경우 하루아침에 대출 비율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건 신규로 청약을 하는 경우”라며 “대출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역시 대책 발표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청약 당첨 당시의 대출 비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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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세대출 제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6·17 대책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전세로 다른 곳에 살 수 있는데, 이것까지 정부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 이전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22일 낸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자료를 보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구체적인 실수요가 인정되고, 전세로 살 집이 타 시·도에 소재하며, 소유 주택에 임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롭기는 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주택 구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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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건축 실거주 2년 제한하면 전세 세입자만 피해 본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면 세입자들의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가격이 1억원도 되지 않는 강북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예로 들어 전세를 주느니 ‘빈집’으로 돌릴 수 있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1억원으로 낮은 단지는 재건축이 임박해서 전세 수요가 많지 않은 단지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2년 실거주 요건은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4년 또는 8년까지 임대를 줘야하고, 본인이 실거주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문제와 관련해선 “그런 사례가 소수인지, 다수인지 등 현황 파악을 일단 해서 정책에 모순되는 지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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