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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05-14 20:18수정 2020-05-15 11:59

20일부터 실거주 아닌 주택 매매 금지
붉게 강조된 곳이 5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부지로 선정된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이 지역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매는 사실상 금지된다.

14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중산시범아파트, 삼각맨션 등 이촌2동(서부이촌동)과 한강로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이다. 이촌1동(동부이촌동)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서부이촌동은 용산 정비창과 가깝고, 사업 초기단계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 1년이다.

허가 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정한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크게 하향됐다. 토지 면적이 작은 도심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조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기준면적 180㎡), 상업지역은 20㎡(기준면적 200㎡)를 초과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에서 구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 즉 주택 매입을 허가 받아 구매했다면 2년 동안 매매나 임대하지 않고 실거주해야 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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