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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토부 “아파트값 담합 단속 강화…거래허가제 검토한 적 없다”

등록 2020-01-16 15:53수정 2020-01-17 02:31

이해찬 “시장경제에 부적절”
전날 강기정 발언 일축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아파트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6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작년에 국회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작년 12월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 특사경의) 그 기능과 규모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것들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사경 제도는 2018년에 도입돼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사범을 전담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으로 지명된 인력은 600여명이다. 박 차관은 “당장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불법전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국토부 안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촉발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청와대 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냐,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놓고)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태규 황금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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