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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저가주택 먼저 전월세상한제를”

등록 2017-06-11 16:51수정 2017-06-11 20:47

금융연구원,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분석
월세화 현상, 저소득 가구에 직격탄
100만원 벌어 30만원 주거비에 써
“주거취약 가구에 우선 시행돼야”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저가주택이나 지방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저소득 가구(소득 1~4분위)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0%로 중소득 가구(5~8분위·18.9%)나 고소득 가구(9~10분위·20.6%)를 크게 웃돌았다. 저소득 가구들은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다면, 그 중 30만원은 월세 등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가구를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 분류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은 저소득 가구는 37.8%, 중소득 가구 13.9%, 고소득 가구 21.9%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는 10집 중 4집 정도가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견줘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 가구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고, 동시에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들 가구의 주거 형태에서 월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3.5%나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월세 비중은 각각 51.5%와 54.5%였다.

보고서는 “임대료 산정 기초가 되는 전세값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권과 연립주택 등 저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안정 공약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가 일률적으로 도입될 경우엔 주택 임대 시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거 취약 가구에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활용해 올 4월 주택 임대 수익률을 따져본 결과, 지방권이 5.75%로 수도권(5.06%)보다 높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주된 주거형태인 연립주택 수익률(4.02%)이 아파트(3.32%)·단독주택(3.10%)을 크게 웃돈 사실도 제시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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