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저리 월세대출 가능해진다

등록 2016-08-17 17:02수정 2016-08-17 17:06

1.5~2.5% 이자 적용…매월 30만원까지 대출
앞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저리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 등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월세대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연 1.5% 이자 적용을 받는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다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됐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반형(연 2.5% 이자 적용)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6년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1.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중국 전기차 마침내 한국 상륙…공격적 가격 내세워 2.

중국 전기차 마침내 한국 상륙…공격적 가격 내세워

연세대 심은지 교수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3.

연세대 심은지 교수팀, 화학 반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4.

고환율에 수입산 연어·쇠고기도 비싸서 못 사먹겠네

직원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 되팔면 세금 낸다 5.

직원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 되팔면 세금 낸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