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월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대출에 대해 문답(Q&A)으로 정리했다.
- 대출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준전세·준월세·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2.5% 이자로 월 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대상이 어떻게 되나?
“연 1.5% 이자 적용을 받는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연 2.5% 이자를 적용받는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 대출금 이용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현재 6년인데,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이 있나?
“아파트·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형태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어렵다. 전용면적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만 가능하다.”
-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이 있나?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 월세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시 신청은 어렵다.”
- 대출 신청과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다. 대출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업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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