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vs 임대료’ 타이틀 매치, 당신의 티켓값은 누구에게?
지난 13일 저녁 서울 홍대 앞 공연장 ‘롤링홀’에선 이런 테마를 내건 콘서트가 열렸다. 체리필터와 슈퍼키드, 아름다운 밤 등 인디밴드들이 부족한 법 제도, 이기적 자본세력, 비양심 기획부동산 등과 맞짱을 뜬다는 게 공연 콘셉트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이 임대료 급등으로 줄줄이 문을 닫는 라이브클럽을 살리기 위한 ‘홍대앞 공연장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맘상모 외에도 청년 음악인 협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 ‘자립음악생산조합’, 홍대 앞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홍우주협동조합’도 함께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한두 달에 한 차례씩 같은 취지의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뜨는 동네’ 임대료 급등에 몸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공감대 커져
사회적 약자와 건물주 공멸 인식
임차상인·임대인 상생 길찾기에
구청·광역시 등 지자체 적극 지원 “임대료 치솟으면 빈 점포 는다”
서울 성동구, 간부들이 직접 설득
건물주 40% 상생협약 서명 참여
용산구, 중개업계 자정 결의 이끌어 지자체 나선 민관 협력 의미 크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서 실효성 한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 높아 치솟는 임대료에 들고일어난 것은 홍대 앞 인디음악계뿐이 아니다. 서울 경리단길, 서촌·북촌, 성수동, 부산 중앙동 40계단 거리 등 이른바 전국 곳곳의 ‘뜨는 거리’, ‘뜨는 동네’에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해 있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먼저 원주민이 생활 터전에서 밀려난다. 이어 지역에 개성있는 색채를 입혔던 임차상인과 예술가들도 손을 털고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한다. 그 자리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영업장들만 들어선다. 이는 건물주에게 잠시 득이 되겠지만, 해당 지역의 개성을 지워버려 결과적으로 상권이 몰락하도록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민거리에 머물지 않게 됐다. 건물주, 부동산 중개업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직접 개입하게 된 계기다. 서울 성동구·중구·용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처음 사무실을 옮겼을 때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그 뒤부터 카페, 공방 같은 점포가 늘어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임차기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던 차에 구청 주도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한시름 놓았지요.”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에서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대희(30)씨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약서에 서명하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생협약서’엔 건물주와 임차인 김씨, 성동구청장이 서명했다.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게 이 협약의 요지다. 성수동은 2012년께부터 서울숲길 주변에 사회적 기업이 하나둘 둥지를 틀고 지역활동가와 문화예술인이 모여들면서 주택 1층을 개조해 공방, 카페, 사무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외지 방문객이 늘고 일부 구역이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자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다. 이곳에서 공정무역 상품 매장을 운영하는 임주환(46)씨는 “2014년 1월엔 주택의 3.3㎡당 매매가가 1800만~19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배 이상 오른 3500만~4천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매매가가 오르자 임대료도 함께 치솟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건물도 생겨났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니, 돈을 벌러 들어왔다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1년도 안 돼 빠져나가는 임차상인들이 생겨났다. 때마침 이런 현상을 파악한 성동구는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곧바로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11월에는 구청 간부들 가운데 지원자 48명을 모아 건물주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건물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당장은 이익이겠지만 결국 빈 점포가 늘어 상권이 쇠퇴한다”며 상생협약 동참을 호소했다. 처음엔 문전박대를 하고 화를 내던 건물주들은 구청의 설득에 하나둘 공감하기 시작했다. 권유 대상 건물주 255명 가운데 11일 현재 96명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4층 건물 소유주로 협약에 참여한 오경근(63)씨는 “나도 40년 전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는 집과 사무실을 빌려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다. 임대인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임차인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상권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임대료 급상승을 막으려는 구청의 협조 요청에 공인중개사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용산구엔 이태원·경리단길뿐 아니라 해방촌, 도깨비시장길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 건물과 주택이 2~3년 전에 견줘 임대료가 배 이상 올라 원주민과 임차상인을 밀어냈다. 게다가 2017년 미군부대 이전 이후엔 도심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하루빨리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용산구는 지난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 ‘젠트리피케이션 주민 피해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상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중개인 100여명은 지난 1월에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대문시장, 명동 등 주요 상권이 자리잡은 서울 중구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내놓았다. 중구는 주민과 건물주, 임차상인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곧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어 4월엔 건물주, 상인, 구청 3자 간 상생협약을 맺고, 이 협약 효력을 뒷받침할 조례도 공포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들도 이런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난 1월 제정한 데 이어, ‘장기 안심상가’를 비롯한 각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나서서 건물주와 임차상인들 사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 안심상가’ 조성에도 나선다. 부산시도 중구 중앙동 40계단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 40계단 거리는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광을 갖춘데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곳이다. 부산시는 건물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착한 건물 인증제, 감사패 증정 등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지역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을 사들여 소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커져가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이 실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를 두고선 회의적인 시선도 상당하다. 상위법 근거가 없는 지자체 조례나 상생협약으론 구속력이 약하다는 얘기다. 이에 임차상인 단체인 맘상모는 요즘 부쩍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4·13 총선에 적극 개입해 임차상인의 권리를 강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새롭게 들어설 20대 국회 첫 정기회기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선 대응 행사를 줄줄이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바꾸자! 상가법! 체인지 더 로(Change The Law)’라는 구호 아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어 가상 정당인 ‘맘상모당’의 창당대회인 ‘출당! 맘상모당!’ 행사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앞에서 연다. 맘상모당을 통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맘상모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13일까지 당원도 모집한다. 24일 오후 2시엔 서울 상수동 일대에서 ‘젠트리가 시작됐다. 모이자! 맘상모당! 바꾸자! 상가법!’이란 이름으로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도 펼친다. 악덕 건물주한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임차상인들과 법률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2016 喪家(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도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맘상모 신가람 운영위원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토대로 맘상모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을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안된 내용들로 20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법 개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공감대 커져
사회적 약자와 건물주 공멸 인식
임차상인·임대인 상생 길찾기에
구청·광역시 등 지자체 적극 지원 “임대료 치솟으면 빈 점포 는다”
서울 성동구, 간부들이 직접 설득
건물주 40% 상생협약 서명 참여
용산구, 중개업계 자정 결의 이끌어 지자체 나선 민관 협력 의미 크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서 실효성 한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목소리 높아 치솟는 임대료에 들고일어난 것은 홍대 앞 인디음악계뿐이 아니다. 서울 경리단길, 서촌·북촌, 성수동, 부산 중앙동 40계단 거리 등 이른바 전국 곳곳의 ‘뜨는 거리’, ‘뜨는 동네’에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해 있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먼저 원주민이 생활 터전에서 밀려난다. 이어 지역에 개성있는 색채를 입혔던 임차상인과 예술가들도 손을 털고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한다. 그 자리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 영업장들만 들어선다. 이는 건물주에게 잠시 득이 되겠지만, 해당 지역의 개성을 지워버려 결과적으로 상권이 몰락하도록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민거리에 머물지 않게 됐다. 건물주, 부동산 중개업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직접 개입하게 된 계기다. 서울 성동구·중구·용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처음 사무실을 옮겼을 때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그 뒤부터 카페, 공방 같은 점포가 늘어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임차기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던 차에 구청 주도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한시름 놓았지요.”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에서 사무실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대희(30)씨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약서에 서명하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생협약서’엔 건물주와 임차인 김씨, 성동구청장이 서명했다.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게 이 협약의 요지다. 성수동은 2012년께부터 서울숲길 주변에 사회적 기업이 하나둘 둥지를 틀고 지역활동가와 문화예술인이 모여들면서 주택 1층을 개조해 공방, 카페, 사무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외지 방문객이 늘고 일부 구역이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자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다. 이곳에서 공정무역 상품 매장을 운영하는 임주환(46)씨는 “2014년 1월엔 주택의 3.3㎡당 매매가가 1800만~1900만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배 이상 오른 3500만~4천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매매가가 오르자 임대료도 함께 치솟았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건물도 생겨났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니, 돈을 벌러 들어왔다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1년도 안 돼 빠져나가는 임차상인들이 생겨났다. 때마침 이런 현상을 파악한 성동구는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곧바로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11월에는 구청 간부들 가운데 지원자 48명을 모아 건물주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건물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당장은 이익이겠지만 결국 빈 점포가 늘어 상권이 쇠퇴한다”며 상생협약 동참을 호소했다. 처음엔 문전박대를 하고 화를 내던 건물주들은 구청의 설득에 하나둘 공감하기 시작했다. 권유 대상 건물주 255명 가운데 11일 현재 96명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4층 건물 소유주로 협약에 참여한 오경근(63)씨는 “나도 40년 전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는 집과 사무실을 빌려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다. 임대인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임차인과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상권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임대료 급상승을 막으려는 구청의 협조 요청에 공인중개사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용산구엔 이태원·경리단길뿐 아니라 해방촌, 도깨비시장길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 건물과 주택이 2~3년 전에 견줘 임대료가 배 이상 올라 원주민과 임차상인을 밀어냈다. 게다가 2017년 미군부대 이전 이후엔 도심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된다. 하루빨리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용산구는 지난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 ‘젠트리피케이션 주민 피해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상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중개인 100여명은 지난 1월에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대문시장, 명동 등 주요 상권이 자리잡은 서울 중구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내놓았다. 중구는 주민과 건물주, 임차상인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곧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어 4월엔 건물주, 상인, 구청 3자 간 상생협약을 맺고, 이 협약 효력을 뒷받침할 조례도 공포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들도 이런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난 1월 제정한 데 이어, ‘장기 안심상가’를 비롯한 각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나서서 건물주와 임차상인들 사이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 안심상가’ 조성에도 나선다. 부산시도 중구 중앙동 40계단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 40계단 거리는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광을 갖춘데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해진 곳이다. 부산시는 건물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착한 건물 인증제, 감사패 증정 등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지역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을 사들여 소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커져가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이 실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를 두고선 회의적인 시선도 상당하다. 상위법 근거가 없는 지자체 조례나 상생협약으론 구속력이 약하다는 얘기다. 이에 임차상인 단체인 맘상모는 요즘 부쩍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4·13 총선에 적극 개입해 임차상인의 권리를 강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새롭게 들어설 20대 국회 첫 정기회기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선 대응 행사를 줄줄이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바꾸자! 상가법! 체인지 더 로(Change The Law)’라는 구호 아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어 가상 정당인 ‘맘상모당’의 창당대회인 ‘출당! 맘상모당!’ 행사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앞에서 연다. 맘상모당을 통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맘상모당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13일까지 당원도 모집한다. 24일 오후 2시엔 서울 상수동 일대에서 ‘젠트리가 시작됐다. 모이자! 맘상모당! 바꾸자! 상가법!’이란 이름으로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도 펼친다. 악덕 건물주한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임차상인들과 법률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2016 喪家(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도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맘상모 신가람 운영위원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토대로 맘상모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을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안된 내용들로 20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법 개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