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현장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기청은 옛 도심 가운데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억제하는 내용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옛 도심은 개발이 정체되면서 쇠락한 뒤 예술가와 젊은 상인들이 싼 임대료를 기반으로 두번째 전성기를 맞게 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다시 상권이 주저앉게 되는 대표적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특례 조항에 자율상권구역의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중기청은 ‘자율상권법(안)’이 11일 시작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이미 4·13 총선을 둘러싼 세력 재편에 크게 기울어 있어서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뜯어고쳐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게 해법이란 목소리도 여전하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김남균 전 대표는 “자율상권법도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은 자율상권구역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상가는 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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