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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보다 두텁게 시공하면 ‘높이 제한’ 완화

등록 2023-12-20 21:02수정 2023-12-20 21:15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소 바닥두께 기준 210㎜ 초과하면
조례로 15% 범위내 높이 인센티브
서울 강동구 올림픽포레온 아파트. 시공사업단 제공
서울 강동구 올림픽포레온 아파트. 시공사업단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인 210㎜보다 더 두텁게 시공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기존 공법으로 최대 높이인 3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아파트에서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익이 악화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바닥을 두껍게 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통합 심의도 의무화된다.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심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지금은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 활용도가 낮았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법에 담겼다. 지금은 주택건설 사업자 명의로 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가 위법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관할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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