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3월부터는 민사소송에서 항소하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인원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항소법원이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된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류로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시작되기 위한 첫 단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은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 이유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내지 제출기한 규정이 없어 1회 변론기일에 임박해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항소사건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항소심의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됐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항소심 재판 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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