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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30일 ‘줌 설명회’…누구나 참석 가능

등록 2023-04-28 15:15수정 2023-04-28 16:07

30일 오후 4시 줌 설명회
전세사기 특별법 방안 설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 행사와 공공기관의 피해 임차 주택 매입 방안을 알려주는 온라인 화상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다섯번째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대책 주요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설명회는 30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 형태로 열린다. 정부(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매·공매 특례인 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 등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화상 설명회는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위해 필요한 회의 아이디(ID)는 ‘393 490 1984’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이나 국토부 누리집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에서도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찾아가는 설명회 날짜와 장소는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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