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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세사기 피해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 빌린다

등록 2023-04-27 16:23수정 2023-04-27 16:45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최대 100%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금융 상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향후 제정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이들에 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대부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디딤돌대출의 최우대 요건이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은 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구간별로 연 2.15∼3% 금리에 제공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금리를 신혼부부 기준인 1.85∼2.7%로 낮춰준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동일하고, 거치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존 금리에서 0.4%포인트를 깎아준다. 특히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우대형 기준을 적용받아 연 3.65~3.95%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3년의 거치 기간을 허용해준다.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규제도 완화된다. 일단 LTV의 경우, 경락대금대출은 낙찰가의 100%,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80%의 한도가 적용된다. 현행 비규제 지역 LTV 한도(70%)보다 높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면제된다. 원래 이들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이 아닌 민간금융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규제 완화 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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