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5년 내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103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천만원 가운데 37억7천만원이 강남구에서 부과됐다.
부동산 허위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3억7천여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체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5천만원)으로 두번째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차례였다. 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2회 이상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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