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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집값 넘은 대출 받을 걱정 사라지나

등록 2023-01-18 14:48수정 2023-01-19 11:17

정부-우리은행 업무협약, 710여개 지점 시범사업
“주담대 심사 때 전세보증금 먼저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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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김아무개씨는 보증금 4억원짜리 새 전셋집을 구했다. 계약서를 쓴 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 18일에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김씨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9일 0시에 생기는 탓에, 집주인이 그 사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리면 어쩌나 걱정이다. 짧은 시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김씨의 보증금이 은행이 설정하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의 이런 우려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과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우리은행 전용망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정보(세입자의 보증금 규모, 임대차 기간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부동산원,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테스트를 한 뒤, 오는 30일부터 전국 710여개 우리은행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대출 금액을 확정하기에 앞서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매가가 6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인 집에 대해 주택 보유자가 3억원의 대출을 요청하더라도,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인 2억원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의 저당권(2억원)은 여전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지만, 세입자는 후순위라도 보증금(4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은행의 가계대출 건전성도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근본적인 대안인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대항력이 이튿날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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