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보증 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증 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넘게 높았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274건), 경기(235건) 차례였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11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4.7%로 전달(75.4%)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포항 북구(94.0%), 포항 남구(93.1%), 부산 중구(93.0%), 전북 남원(92.6%), 경북 구미(91.9%), 경남 사천(90.9%), 전북 익산(90.3%)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0%로 지난 10월(70.6%)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서울도 63.5%에서 63.1%로 소폭 낮아졌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0월 82.2%에서 11월 82.0%로 소폭 하락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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