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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참사 ‘영업정지 8개월’…집행정지 가처분 나선 ‘현산’

등록 2022-03-30 16:49수정 2022-03-31 11:06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국토부, 화정아이파크 관련 면허취소 요청도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이보다 앞서 빚어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30일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산은 이날 서울시의 중징계 처분이 나오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학동을 비롯해 사고 현장 수습과 피해 보상 등에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다. 국토부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학동 사고 때와 다른 ‘건산법 83조’를 적용해 최대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산은 이에 따라 학동 재개발로 인한 영업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1년(합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현산은 당장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의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산은 이날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 발효일은 다음달 18일부터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되고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건설업계는 현산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긴장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현산에 ‘등록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16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1천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임직원들도 연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산으로서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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