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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잇단 붕괴사고 낸 현산, 강력 처벌 불가피”

등록 2022-01-17 18:30수정 2022-01-17 20:28

“부실시공 드러나면 고강도 제재” 밝혀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가능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에이치디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등록 말소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등록 말소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적용된 적이 있는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산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 3법’ 가운데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만 처리되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서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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