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이뤄진 가운데,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어 “종부세 낼 돈이 없다”는 ‘종부세 담세력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말 종부세 납부자들 가운데 담세력이 취약한 이들이 많은 것일까.
23일 국가통계포털의 종부세 분납 신청 현황(주택분·토지분 포함) 자료를 보면, 2008년~2019년 종부세 분납 신청을 한 인원(개인·법인 포함)이 3%를 넘긴 적은 없다. 분납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8년 2.95%(41만2543명 중 1만2176명)였다. 과세기준 6억원에 세대별합산 방식이었던 ‘초강력 종부세’ 시절에도 일시납을 하지 못해 분납 신청을 한 비율이 3% 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2008년 9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6억원→9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1~3%→0.5~2%로 낮아진 2009년에는 분납 비중이 1.81%(21만2618명 중 3863명)로 크게 줄었다.
분납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0.94%, 28만3064명 중 2666명)에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완화된 기준에다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납부 인원 자체도 줄었던 때다. 분납 비중은 2018년 0.66%(46만3527명 중 3067명)까지 하락했고 2019년에는 1.70%(59만2008명 중 1만89명)로 다시 올라갔다.
분납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종부세 관련 통계 지표 가운데 종부세 담세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절반인 250만원을, 500만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에 대해 6개월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2018년(3067명) 대비 2019년(1만89명) 종부세 분납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종부세 담세력을 우려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2019년 분납 비중 1.70%는 종부세 완화가 이뤄진 2009년 1.81%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올해의 경우 분납신청자가 급증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1주택자는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세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아 분납 대상자(250만원 초과)가 되기는 어렵다”며 “다주택자나 법인들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바가 아니라 이미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비축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세금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ㅁ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나 법인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 가운데 지난해까지 수백만원 정도를 내다가 3배 가까이 올라 수천만원을 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납이 어려워 분납 신청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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