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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종부세 “징벌이다” “약하다” 논란…부침 겪은 17년

등록 2021-11-23 04:59수정 2021-11-23 07:49

2005년 부동산 안정 위해 법 제정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 대폭 후퇴
문재인 정부 말기 다주택자 중과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주택인데 세 부담이 100만원 이하라니, 나도 종부세를 내고 싶다.”

“서울의 2주택 보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적 세금이다.”

국세청이 22일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단 댓글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종부세 부과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종부세 관련 공약도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종부세는 지난 17년간 정권에 따라 세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기본 뼈대가 유지돼,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보유세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으로 탄생했으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률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됐으나 합헌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8·31 대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했던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판정이 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과세 대상을 줄이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깎아주려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수도권에 있는 한 채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결과 2009년도 주택분 종부세(개인) 결정세액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 1조204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1493억원으로 쪼그러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화되고 과표 현실화가 추진되는 등 임기응변식 과세 강화가 이뤄졌다. 2019년부터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했으며, 지난해(7·10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단행됐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현행 종부세가 논란의 여지와 한계를 갖고 있지만 보유세로서의 순기능을 발전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기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권고하고 나아가 부유세 부과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조세정책을 통해 자산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종부세를 넘어서는 부유세로 전면 재편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주택보다는 자산 보유자들의 점유 비중이 높은 토지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실효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하며, 보유세를 시장안정화 수단으로 급조하곤 했던 정책 당국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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