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내년까지 있을 다른 사전청약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남양주 진접2(1535호), 인천 계양(1050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새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1차 사전청약 관련 주요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다른 곳 사전청약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이나 당첨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무주택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추정치인데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오를 수 있나.
“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나 건축비가 상승하는 경우에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할 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 이후에 급여가 올라 본 청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당첨 이후에는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인천 계양에 살아야 유리한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위례새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예를 들어 인천은 1단계로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수도권 거주자 50%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2와 위례새도시는 1단계로 해당 시·군 지역 거주자 30%, 2단계 경기도 거주자 20%, 3단계 수도권 거주자 50%다. 1단계 낙첨자는 그 다음 단계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기 때문에 성남시와 의왕시 거주자가 1순위 공급을 받는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 비중이 크다는데.
“그렇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유형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자녀(10%), 기관 추천(10%), 노부모 봉양(5%), 유공자(5%) 등이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이 까다로운데.
“소득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것은 일반공급(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다.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은 우선공급(공급물량의 70%)과 잔여공급(공급물량의 30%) 소득기준이 다르다.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 120%)이지만 잔여공급은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잔여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140%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다. 사전청약 시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603만160원(3인 가구 이하)다.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과
엘에이치(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비롯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안내되어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