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사전청약 일정에 들어가는 3기 새도시 등 공공주택 분양가가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수준보다 다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1차 사전청약 공급 물량, 추정 분양가, 청약 일정 등을 공개하면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종전부 터 공언했던 분양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비싼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 복정1지구다. 이번 1차 사전청약 공급지구 가운데 분양가격이 가장 비싼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51㎡가 5억8600만원, 전용 59㎡는 6억76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는 올해 상반기 6억9800만~7억7천만원에 거래됐다. 두 곳의 가격 차이는 많아야 10% 정도에 그친다. 또 인근 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올해 1월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260만원이었다. 반면 복정1지구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최고 2700만원으로 이보다 비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번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가 3억5600만원, 74㎡는 4억3600만원에 책정됐다. 이곳에서는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이번 분양가와 시세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단지 시세와 사전청약 분양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복정1지구는 역세권(8호선·위례선 남위례역)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다른 주변 구도심 아파트와 견줘선 객관적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의 이번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택지비+건축비+가산비’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분양가 상승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2019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토지주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주택원가인 택지비도 뛰어오른 게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는 수요자 기대에는 미치치 못할 수 있지만 이후 같은 지구에서 공급될 민간아파트에 견줘선 상당폭 저렴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로또 청약을 기대했던 무주택 수요자로선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이후 1~2년 뒤 이뤄지는 본청약 때 확정될 분양가가 이번 추정 분양가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로선 불만스럽다. 국토부는 건축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본청약 분양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라도 과도하게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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