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 대부분이 외지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부여는 재건축 투자 열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당정에선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돼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입게 된 사례도 속출했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은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강남권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결과도 빚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거주 요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조합원 동의율이 낮았던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지난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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