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 학성동에서 연탄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올해 연탄값이 장당 639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올해 국내산 연탄과 석탄(무연탄)값을 지난해와 같은 값으로 정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탄값은 연탄제조공장 도매가 기준으로 장당 639원으로 확정됐다. 연탄값은 2016년 이후 가격현실화 방안의 하나로 해마다 가격을 인상해왔다. 이로인해 2016년 장당 374원이던 연탄값은 2018년 639원으로 71% 인상된바 있다. 정부는 동결된 연탄값을 기준으로 올해도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5만3천가구에 연탄쿠폰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탄쿠폰은 가구당 47만2천원어치가 지급된다. 가구당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6만6천원 올랐다.
정부는 올해 석탄(무연탄)값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하기로 했다. 4등급 석탄기준 톤당 최고판매값은 18만6540원으로 정해졌다. 석탄값은 연탄과 함께 2016년 톤당 14만8천만원에서 해마다 인상돼 2018년 18만7천원까지 오르다가, 지난해부터 동결됐다. 1~2급, 7~9급, 급외(1~2) 석탄은 자율로 정해진다. 산업부는 “석·연탄값은 가격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인상돼왔지만,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탄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 등을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내년 869억원 예산을 배정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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