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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 사장 “통합 항공사 점유율 40%…독과점 큰 문제 없어”

등록 2020-12-02 16:33수정 2020-12-02 16:51

우기홍 사장, 아시아나 인수 관련 온라인간담회
“합격한 신입사원 내년초 입사조치”
2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항공 제공
2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법원 문턱을 넘긴 대한항공이 앞으로 두 회사 결합에서 독과점 이슈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 여객 점유율은 38.5%, 화물기를 포함해도 40%”라며 “한국 시장에서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1, 2위 항공사 간 통합으로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지만 소비자 후생이 더 클 경우 예외를 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한 인터뷰에서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소비자 후생 등 악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등 두 회사의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 여객 시장 점유율까지 더하면 지난해 기준 66%까지 높아진다. 화물은 더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우 사장은 “물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는 별도 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시장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5개 회사가 통합 뒤에는 대형항공사(FSC) 한곳, 통합 엘시시 한곳으로 바뀌는만큼 공정위가 시장 획정도 별개로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어 우 사장은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은 노선이 많지 않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항공사간 인수합병이 무수히 많이 이뤄졌지만 승인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14일까지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엘시시 점유율까지 합칠지 아닐지는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고를 받은 뒤, 관련 자료로 시장획정 및 경제분석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하며, 통합 항공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스케줄 다양화로 환승수요를 유치할 수 있고, 항공기 가동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으로 항공기 임차료 비중이 높은데, (통합될 경우) 이자 비용 등 각종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회사 직원 2만8천명 중 90~95%가 직접부문 인력”이라며 “공급을 줄일 생각이 없으니 직접부문 인력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년퇴임 및 자발적 사직 등 자연 감소는 1년에 1천명 이상으로 고려했을 때, 중복 인력은 전체 인력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등 주주연합이 정식 소송(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 사장은 “대한항공은 소송과 상관없이 기존에 예정된 인수 계약금 지급, 실사 및 기업결합 신고 등의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입사 예정이었던 예비 신입사원 합격자 70여명을 내년 초에는 입사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이들은 코로나19로 대한항공이 휴업 등을 진행하면서 1년째 대기중이다. 우 사장은 “휴업 중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신규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다만 입사를 확정한 인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초에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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