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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생존위기’ 아시아나·대한항공서 지주회사는 수백억 ‘이름값’ 챙겨

등록 2020-11-18 17:07수정 2020-11-19 02:34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항공기. 위키미디어 커먼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항공기. 위키미디어 커먼스

아시아나항공이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던 지출 항목이 있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지주회사 금호산업에 내는 ‘상표권 사용료’다. 지난해 이 회사가 금호산업에 순전히 이름값으로 물어낸 돈은 119억원. 최근 5년간 모두 500억원을 웃돈다. 대한항공 쪽의 사정은 더하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생존위기 속에서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올 들어 3분기까지 12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냈다. 최근 5년간 지불한 상표권 값이 1200억원 규모다. 이는 해당 기간 한진칼이 거둔 당기순이익의 58%에 이른다. 업계에서 “항공사는 생존위기에 몰려도 지주회사를 보유한 총수 일가는 배를 불리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 22곳(금융집단 2곳 제외)의 계열사가 지주회사에 내는 상표권 사용료 등 ‘배당외수익’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51.9%에 이른다. 매출 전체를 계열사에서 내는 부동산임대료로 거두는 부영을 비롯해, 배당외수익 비중이 70%를 넘는 지주사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78%), 에이치디씨(HDC) 등 7곳이나 됐다. 총수 일가가 지배한 지주회사들이 계열사를 잘 운영해 받는 배당수익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셈이다. 이들은 상표권 사용료를 비롯해 경영컨설팅수수료, 부동산임대수수료 등 주로 3가지 항목으로 배당외수익을 챙겼다.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15.2%)도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집단(10.5%)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주회사는 주식으로 소속회사를 지배하는 게 기업의 본질인 만큼 배당으로 주요 수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들이 한해 수익 절반 이상을 배당외수익으로 거두고 내부거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부당거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총수 일가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96곳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회사는 161곳에 이른다. 지에스(GS)가 28곳으로 가장 많고, 롯데(19곳), 효성(17곳), 애경·엘에스(LS)·부영 등이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한 사익을 챙겨도 감시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 20~30%)에 있는 회사가 34곳이다. 사익편취 규제 감시 대상인 회사 80곳을 더하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총수 일가가 이익을 챙길 만한 회사가 114곳(71%)으로 늘어난다. 구 과장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총수 일가 지배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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