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3G·WCDMA)와 4세대(4G·LTE) 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이통통신 3사와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5세대(G) 통신 무선국(기지국) 구축 수에 비례해 재할당 대가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내야 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는 무선국 수에 따라 3조2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KT)와 에스케이(SK)텔레콤, 엘지(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엘티이(LTE·4G)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를 열어 이통 3사의 5세대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하는 주파수 재할당 조정가격안을 제시했다. 주파수 대가는 각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빌려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매겨지나 이미 할당 받은 주파수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이번에 재할당안이 나온 주파수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10㎒폭 규모의 주파수이다. 첫 할당시 적용된 경매 대가는 4조2천억원(5년 기준)이었다.
정부안을 보면, 5년 기준으로 각 이통사가 2022년말까지 5세대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2천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3조4천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7천억원,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은 3조9천억원이다. 15만국 이상 기지국 구축을 전제로 재할당 대가(3조2천억원)를 정부가 받은 뒤, 2022년 말까지 구축 수량이 15만국에 미달하면 그만큼 대가를 더 받는 방식이다.
주파수 재할당 최소가격인 3조2천억원은 경매 당시 참조가격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4조4천억원에 견줘 약 27% 낮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 도입에 따른 엘티이(LTE·4G) 매출 감소와 단기적인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가 할당대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5세대가 확대되면서 엘티이 주파수 대역을 통한 매출이 줄어드는 등 기존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이통3사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설명회 토론자로 참여한 엘지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윤호 상무보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그간 적정 재할당 대가로 1조5천억~1조6천억원을 제시해왔다. 이는 이통3사가 예상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과거 경매 대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또 엘티이 재할당 주파수와 무관한 5세대 주파수에 대한 조건 부과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배라고 말한다. 3세대·4세대 주파수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서 5세대 기지국 구축량을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할당안은 5세대 투자를 의무로 설정하는 게 아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투자를 하는 만큼 엘티이 주파수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간 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으로 부당결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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