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여왔던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주파수 대가 세부 산정근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케이티(KT), 에스케이(SK)텔레콤, 엘지(LG)유플러스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파수 대가는 각 이동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빌려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 주파수를 할당 받을 때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매겨지지만, 이미 할당 받은 주파수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310㎒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통3사의 ‘초강수’는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 기금 수입 추계가 5조5705억원(10년 사용 기준)으로 산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통3사가 요구하는 재할당 적정 가격은 1조6천억원(5년 사용 기준) 규모로,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에서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였을 때 나오는 금액인 2조7852억원과도 1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예산안 추계는 다양한 수입 요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 기금 추계가 (재할당 대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해 적정한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적정 가격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들 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바람대로 재할당 대가가 줄어든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통신요금에는 큰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 가격이 내려가면 5G 통신망 등 투자 활성화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 요금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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