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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가 미래에셋 고발 안한 건 형평성 잃은 ‘봐주기’”

등록 2020-05-28 17:01수정 2020-05-29 02:41

경제개혁연대,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해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공정위,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동원해 박현주 회장 등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제재’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논평을 내어 “사익편취행위 제재와 관련해 한진 조원태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림 이해욱 회장,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고발했던 공정위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일가와 주요 법인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사실상 봐주기 제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위에 이 사건 고발을 요청하고 향후 수사를 통해 박현주 회장 일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미래에셋 계열사 10곳에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박 회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에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면 박 회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것은 증거획득에 실패했음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미래에셋그룹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심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서둘러 심사를 재개하지 말고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당국의 동향을 살핀 뒤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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