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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박현주 회장은 고발 안해 면죄부

등록 2020-05-27 20:41수정 2020-05-28 10:24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만
“박 회장 직접 지시한 증거 없어”
검찰고발 안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동원해 박현주 회장 등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주고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 10곳에 40억원 남짓 과징금을 물렸으나 이들 기업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일부에선 공정위가 박 회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정위는 27일 지난 2년 남짓 끌어온 미래에셋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그룹 계열사 11곳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 시시(CC)와 포시즌스호텔에 2015년부터 2년간 행사나 연수 등의 일감을 줬다. 규모는 모두 430억원이다. 이에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총수인 박 회장의 사실상 가족 회사이다. 2019년 5월 현재 박 회장이 지분율 48.6%로 최대주주이며, 그의 배우자인 김미경씨(10.2%)와 자녀 은민·하민·준범(각 8.2%)씨가 모두 34.8% 지분을 들고 있다. 박 회장의 2~4촌이 보유한 지분도 8.5%에 이른다. 이런 소유·거래구조는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줘 이익을 얻도록 한 모양새이다.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대목은 일감을 몰아준 ‘과정’과 ‘규모’였다. 공정위는 “골프장과 호텔에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고 짚었다. 현행 법령은 총수 등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내부거래 할 때는 사업능력과 품질, 가격 등을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평가토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줄 때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열사 10곳에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물렸다.

검찰 고발 조처는 없었다. 여기에는 이 거래가 여타 일감 몰아주기 사건과 다른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 일감을 받은 호텔과 골프장의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는 계열사들이 함께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미래에셋맵스 18·27호)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임차인으로 운영수익만 챙겼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줘 총수가 직접 이익을 챙겨가는 통상적인 거래구조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일감몰아주기가 진행된 기간(2015~17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은 급성장했으나 2015년 한해만 빼면 두 해 연속 300억원 내외의 순손실을 냈다. 해당 기간 동안 박 회장 일가는 배당금을 전혀 챙겨가지 않았다.

미래에셋과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은 이런 점을 앞세워 변론을 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내린) 전원회의는 박 회장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그가 소유한 회사의 외형이 급성장한 점과 직접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운영 수익은 가져간 점은 분명하다고 보고 과징금 조처를 내렸다. 다만 미래에셋 쪽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검찰 고발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한 증거 자료를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것도 검찰 고발을 못한 주요 이유였다.

솜방망이 조처란 목소리도 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박 회장이 공정위의 예봉을 피해간 것 같다”며 “공정위가 (박 회장의 직접 지시) 증거를 못찾아서 검찰 고발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박 회장에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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