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되면 ㈜LG 보유지분 50% 이하로
공정법 개정안 내부거래 규제서 벗어나
공정법 개정안 내부거래 규제서 벗어나
엘지(LG)그룹의 지주회사 ㈜엘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회사인 엘지씨엔에스 지분 일부를 오스트레일리아계 사모펀드인 맥커리 피이(PE)가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거래가 이뤄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감시망에서 구광모 엘지 회장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엘지는 6일 엘지씨엔에스 지분 35%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맥커리 피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엘지 쪽은 맥커리 피이가 지분 매입 가격 외에도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맥커리 피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케이케이케이(KKK)와 인수전을 벌여왔다. 시장에선 이번 거래 규모를 1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엘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계약을 위한 추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매 주식수와 거래 대금 등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본계약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엘지가 지분 매각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그룹 총수 일가가 모회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50% 이상)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6월 말 현재 ㈜엘지의 엘지씨엔에스 보유 지분은 85%여서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지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공정위는 주요 재벌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열사 일감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엘지씨엔에스는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약 1%)은 높지 않지만 계열사 매출액 비중(2018년 말 기준 60.4%)은 높다. 이번 매각 대상에 구 회장이 보유한 엘지씨엔에스 지분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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