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 액수 및 조원태 그룹 회장 선임의 적법성을 밝히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신청됐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를 보면, 케이씨지아이 쪽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관련’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선임 관련’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신청을 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적 있는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급 결의가 이뤄졌다면 이에 찬성한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됐는지, 회장 선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장’이란 명칭을 보도자료와 금감원 공시에 기재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진도 케이씨지아이의 또다른 투자목적회사 앤케이앤코홀딩스가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관련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막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와 조원태 회장의 선임 적법성 여부는 지난달 <한겨레> 보도(
[단독] “한진칼 조원태 회장 선임, 사실 아닌 사기극”,
[단독]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위로금 최대 5800억?)로 제기된 바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한진그룹 계열사 일부는 정관과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 이사의 퇴직금의 2배까지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조원태 그룹 회장 선임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로 선임한 건 맞으나, 그룹 회장 선임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의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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