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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조양호 퇴직금 과도하다” 경제개혁연대, 대한항공에 질의

등록 2019-04-03 14:11수정 2019-04-03 14:58

2015년 주총서 ‘회장 퇴직금 특별 규정’ 통과돼
퇴직금 610억원 추정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경제개혁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대 퇴직금 등과 관련해 3일 대한항공 이사회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날 경우 받게 될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은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만일 조양호 회장 퇴임 시 과도하게 계상된 퇴직금의 박탈 내지 대폭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주주가치에 훼손사례”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최소 6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항공이 2015년 임원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대한항공은 ‘부사장 이상’이 퇴직하면 1년 중 4달치 월평균 보수에 재임 햇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회장에 한해서만 1년 중 ‘6개월치’ 보수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통과됐다. 조 회장이 1980년 대한항공 임원으로 승진해 1999년 4월부터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았고 지난해 대한항공 연봉이 31억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 회장은 퇴직금으로 최소 610억원을 받을 거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조 회장이 대한항공·한진칼·한국공항·진에어·한진 등 한진그룹 5개 상장계열사에서 총 107억원의 보수를 챙긴 데 대해서도 “회장의 보수가 전년보다 40억원가량 증가한 것은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쯤으로 여겨 주주와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출된 김동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상법에 규정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하고, 그 전문가는 ‘공인회계사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 등을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동재 감사위원은 과거 맥킨지 컨설턴트 등 경력이 확인되지만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볼만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대한항공 이사회에 질의서를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상 불법행위 또는 해사 행위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 여부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규정 삭제에 대한 입장 △김동재 감사위원회 위원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한 이유와 구체적 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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