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석태수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의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의 연임안이 통과됐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겨냥해 주주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한진칼 주주들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석태수 대표이사의 연임안을 참석주주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했다. 한진칼 정관상 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 5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되는 보통 결의사항이다. 이와 달리 대한항공 이사 선임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한진칼 지분의 28.93%를 차지하고 있고, 3대 주주인 국민연금(6.70%)도 석 대표 연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진칼 2대 주주(12.0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석 대표 연임에 반대해 위임장을 모았으나, 그의 연임을 막는 데에는 부족했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변경안도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출석주주 3분의 2(66.66%)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이 27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냈으나 이번 주총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진칼 이사회가 새 사외이사로 추천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한진칼 내년 주총에서 본격적인 경영권 다툼이 시작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이 모두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이번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내지 못한 케이씨지아이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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