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화력발전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가운데 충남·인천·경기 3곳의 화력발전소 11곳을 상대로 7일부터 ‘상한 제약’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화력발전 출력 상한(80%) 제약을 처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한 제약은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련법에 따라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한 제약이 시행된다.
출력에 상한이 정해지는 발전소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번에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5기, 경기 4기, 인천 2기 등 총 11곳의 발전소에 대해 상한 제약이 시행된다. 이들 발전소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격 용량의 80%만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총 출력 감소는 110만㎾로, 초미세먼지 약 2.3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석탄발전소가 하루 전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3% 수준이다.
산업부는 “고노동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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