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에스디에스(SDS) 주식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로, 계약기간은 오는 4월28일까지다. 151만여주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전량이다. 이날 종가(13만1400원) 기준으로 1986억원어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언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당시 보유 중인 삼성에스디에스 지분 가운데 절반인 151만주를 매각했다. 2021년 10월 케이비(KB)국민은행과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고 이듬해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 역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에스디에스 지분 가운데 남은 물량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서현 남매는 오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1996년 삼성에스디에스 유상증자 때 구주주인 삼성물산·전기 권리를 포기하며 발생한 실권주를 매입하고, 1999년 발행된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며 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두 남매의 투자금은 40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고 이건희 회장 가족이 유산을 물려받는데 드는 상속세는 12조원이다.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아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일시불로 2조원을 낸 뒤 남은 세금은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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