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6월7~14일)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화료는 수입 화물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나도록 야적장에서 반출해 가지 않은 수입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 화주와 국적 해운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 물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