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된 이달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탑승수속 카운터가 붐비고 있다. 이날 0시부터 도착편수 제한과 비행금지시간 등 국제선 증편 주요 규제들이 모두 해제됐다. 또한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됐다. 하지만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되며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3차 백신까지 맞은 오아무개(29)씨는 이 달 초 일주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다. 파리 입국 때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코로나19 음성확인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귀국 때는 코로나19 음성확인 결과가 필요해, 파리 현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 5만원 정도를 부담했다. 피시아르(PCR) 검사 대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까지 인정되면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3분의 1로 줄긴 했지만, 만약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는 점은 여전하다.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와 귀국 길에 오를 수 있었던 오씨는 “만약 현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현지 체류 비용이 추가로 들었을 것은 물론이고, 회사 복귀 일정도 맞추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국외 출장·여행자들이 겪는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절차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지난 16일 해외 출장·여행을 준비 중인 이들과 여행·항공 업계를 대신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백신접종을 마친 내국인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가능성과 일정 등을 문의했는데, “국내·외 방역 상황과 음성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외 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은 국민과 여행객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토’란 말조차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한다며, 격리 의무 완화가 재확산 시기를 앞당겨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배경 설명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일 현재 입·출국 때 코로나19 검사(PCR·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홍콩, 미얀마 등 꽤 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여전히 입국 때마다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들 나라를 경유·여행할 때는 해당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음성확인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미국, 유럽 주요 나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이를 폐지했다.
여행업계에선 이를 두고 “검사비(국내 기준으로 12만~15만원)와 영문증명서 발급비(2만원) 등 여행·출장자 비용 부담이 크고, 현지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귀국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 여행·출장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자에 한 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한겨레> 문의에 대한 방역 당국의 답변에 대해 “아쉽다. 항공 좌석 공급 속도가 빨라지며 항공 요금이 안정화할 전망이라 방역 규제만 완화되면 항공·여행 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텐데, 그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여행 수요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 주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면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돼 있는데,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발급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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