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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무인자동차 ‘개인정보 유출 논란’ 피해 달릴까

등록 2012-06-04 20:24수정 2012-06-05 09:58

[프라이버시의 종말 ]
차량위치·탑승자 이동경로
낱낱이 기록될 가능성 커
미 소비자단체 “규제 필요”

구글이 개발해 시험운행에 성공한 무인자동차가 미국에서 상용화를 향해 달리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는 지난 3월 최초로 무인자동차에 시험 운전면허를 발급했고,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무인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무인자동차가 운행될 가능성이 있다. 애리조나, 하와이, 플로리다, 오클라호마주도 입법을 검토중이다.

무인자동차는 레이더,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해 길을 찾는 것은 물론 장애물과 교통상황을 탐지해 스스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무인자동차 연구는 유럽에서도 활발하다. 지난달 22일 볼보 등 유럽 7개사가 참여한 ‘사르트르’ 무인자동차 프로젝트는 스페인 고속도로에서 4대의 무인자동차가 200㎞ 거리를 최고시속 85㎞로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훨씬 안전하다. 연료 효율도 높아 친환경적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새 시장을 겨냥한 업체들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이들의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무인자동차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새 문제를 제기했다. 운행하면서 무선통신으로 컴퓨터 서버와 차량의 위치 등 운행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량과 탑승자의 이동경로가 낱낱이 기록되고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이미 코트 미국 컨슈머워치도그 회장은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하원에 편지를 보내 “무인자동차를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할 경우, 차량과 운전자 정보를 활용해 무수한 사업기회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식당이나 주유소는 인근을 운행중인 차량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면 맞춤형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과 스트리트뷰용 무선랜(와이파이) 정보 수집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여러 나라에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스마트폰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관한 논란을 야기한 것처럼 무인자동차 개발은 또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앞으로 개발될 기기와 서비스들은 대부분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프라이버시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시대 사생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깊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 부족하면 정보화시대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끝>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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