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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명이 올린 이미지 500억장, 페이스북 손안에

등록 2011-06-13 20:30수정 2011-06-14 08:16

페이스북은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사진에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해, 한번만 확인을 거치면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이름 추천’ 기능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적용’된다. 페이스북 제공
페이스북은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사진에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해, 한번만 확인을 거치면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이름 추천’ 기능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적용’된다. 페이스북 제공
[프라이버시의 종말] 페이스북 ‘얼굴 자동인식 기능’ 논란
사용자가 등록한 얼굴사진 ‘이름표 달아’ 서버 보관
비주얼 검색 등 활용 가능…초감시사회 악용 우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이후 국내 전자여권 보유자는 미국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자여권용 사진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소를 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귀의 일부를 덮거나 안경테가 눈의 일부를 가려서도 안 된다. 미국 입국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얼굴인식을 통한 사진검색 효율성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한 조처다.

페이스북이 새로 선보인 ‘사진 속 친구 이름표(태그) 추천’ 기능도 이와 유사하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때 사진 안에 친구로 확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으면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사진 속 인물의 이름(태그)을 보여준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선 사진을 올린 뒤 그 안의 인물에 일일이 이름을 달아야 했다.

만일 사진 속 인물에 태그가 달리면 당사자에게도 자동으로 그 사실이 통지된다. 나의 페이스북 인맥 가운데 누군가 내가 포함돼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사용자들의 호응은 높은 편이다. 올해 초 기준으로 페이스북에 등록된 사진은 모두 500억장으로, 구글 피카사의 70억장이나 야후 플리커의 50억장 등 사진 공유프로그램의 기록을 단숨에 추월했다.

문제는 이 기능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데 있다.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초기설정(디폴트)으로 얼굴인식 기능을 통한 이름표 노출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얼굴인식 기능은 피카사나 애플 아이포토 등 사진 관리도구는 물론, 최근 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에는 대부분 내장돼 있다. 인물에 이름을 달아놓으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사람이 들어간 사진을 자동으로 찾아내 분류해주는 편리한 기능이다. 그동안은 피시나 디카 등 주로 독립된 기기에 적용된 기술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인물에 대한 이름표가 페이스북 서버에 보관되는데다 앞으로 그 정보의 활용 여부가 페이스북 손에 넘겨지는 것이다. 6억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올리는 수많은 사진 속 인물들의 거대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스북 손 안에 쥐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얼굴인식 기능은 디지털시대 초감시사회의 핵심도구로 쓰일 수 있다. 도시 생활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번씩 폐쇄회로화면(CCTV)에 얼굴이 찍히게 마련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시킨 뒤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하면 한 시민의 궤적을 낱낱이 알 수 있다. 현재도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차량 번호판을 대상으로 유사한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고 있지만, 얼굴인식 기능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도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9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운전면허 사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해 살인용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3000만장의 사진을 검색해 용의자를 찾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초에 불과했다. 미국에서는 이 기능의 확대 적용을 놓고 프라이버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중국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입장권에서 테러범 색출과 입장객 편의를 위해서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한 바 있다. 얼굴인식 기능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겨울올림픽에서 처음 시도된 것인데, 당시엔 인식률이 낮아 많은 불편만 가져왔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미지 인식은 검색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구글은 2009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린 뒤 검색할 수 있는 구글 고글스라는 비주얼 검색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름을 모르는 들꽃이나 곤충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름과 특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구글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이를 사람의 얼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주 개최한 한 콘퍼런스에서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얼굴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은) 구글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검토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유일한 기술”이라며 “이는 유용할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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