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IT

국정원, 법원 허락 없이 휴대폰 사찰?…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우려

등록 2022-02-17 15:22수정 2022-02-18 02:36

사이버보안법안 반대의견 밝혀
개보위 “부처간 논의 더 필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긴급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생할 때 국정원이 법원 허락 없이 개인의 통신기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밝힌 상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죄 수사·사이버 안보 등 국가의 필요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을 이유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정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국내 디지털 정보 보관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열람·취득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담겼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법원 허가 없이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이버안보법안의 이런 조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이버안보법안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배제하는 듯한 표현들이 각 조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법안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해) 부처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앞서 국방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부처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간분야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국정원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 통과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1.

삼성 반도체 1분기 ‘적자전환’ 전망…연간 영업익 ‘반토막’ 가능성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2.

마지막 ‘줍줍’…세종 무순위 아파트 3가구 120만명 몰렸다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3.

슬금슬금 엔화 강세…20개월 만에 100엔당 950원 넘어

‘적자 수렁’에 갇힌 K배터리 4.

‘적자 수렁’에 갇힌 K배터리

다음달 청주 서원구에 ‘미니새도시’급 아파트 4천가구 5.

다음달 청주 서원구에 ‘미니새도시’급 아파트 4천가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