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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출입국 얼굴사진 민간 이전…처음 알았고 많이 놀랐다”

등록 2021-10-21 18:41수정 2021-10-22 02:37

“안면정보 출입국 관리라는 최소 범위 내 사업 진행”
시민단체 “유례없는 정보인권 침해”…공익소송 채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내·외국인 출입국자 1억7000만여명의 얼굴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민간 이전한 데 대해 “출입국 관리라는 최소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단체들은 “이미 진행된 사업만으로도 유례 없는 정보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박범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존재에 대해) 오늘 처음 알았고 많이 놀랐다”며 “제가 알게 된 이상,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공항 입국자의 안면 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 사업 자체 철회나 취소는 안된다. 오남용 우려에 대해 철저히 유념해서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전날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 등 개인정보 1억7천만건 이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업체에 넘긴 사실을 보도했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적법한 정보 수집과 이관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으며, 민간 업체에 해당 정보처리를 넘긴 것도 위탁인 터라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부처는 민간 업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발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심사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 단체는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해당 사업은) 이미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사업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된 국내외 피해자들과 함께 공익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에 (해당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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