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고, 그 근거로 미국 쪽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들었다. 앞서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은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재정지출 확대 측면이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중국 견제에는 이견이 없다”며, 법 개정의 어려움을 예상한 바 있다. 시그리드 브리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 사무총장은 “자국산 우선, 기후위기 대응, 중국 의존 감축에 대해선 양당 의견이 일치할 뿐 아니라 공화당의 반대 이유도 법 자체보다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 중간선거 이후에도 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 재무부가 준비 중인 고시(notice) 제정 단계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아울러 전했다.
정 부회장은 그럼에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를 통해 미국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 재무부의 고시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이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미 인플레 감축법은 지난 8월16일 발효됐으며, 이에 따른 미 재무부의 후속 세부 지침(고시)은 연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회장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이 산업전환 보조금과 구매 보조금 제도를 신설한 바, 국내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쪽에서 유사한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북미 지역 최종 조립’을 조건으로 전기차 1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처는 법 발효와 함께 적용·시행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은 “전기버스 보조금의 48%가 중국산에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외국 전기동력차 수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인플레 감축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미국, 유럽 업계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미국 상원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입법 사항의 중대한 변경과 전격 추진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회는 이번 입법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했고,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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