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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심판·선수 중 하나만”…미 ‘플랫폼 독점 종결법’ 촉각

등록 2021-06-30 04:59수정 2021-06-30 08:04

미 하원 법사위서
찬성 21표, 반대 20표로 통과
가격통제 등 특정행위 제재 넘어
사업구조 자체 규제…“급진적”
일각선 “두더지 잡기 방식 넘을
유일한 플랫폼 해결책” 박수
공정위 “법안 최종통과 안돼도
파급 클 것으로 본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

찬성 21표, 반대 20표.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플랫폼 독점 종결법’이다. 경쟁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미국에서는 다소 급격한 변화인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다.

그럼에도 이런 법안이 탄생한 데에는 일종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빅테크 업체들의 사업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미국이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본고장인 만큼 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전세계 경쟁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GAFA, 심판·선수 둘 중 하나만 해야”

“(구글의 광고 사업은) 마치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비슷하다. 구글의 경우 아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원 청문회. ‘GAFA’의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한 국회의원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주인공은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 그는 “구글은 광고 시장을 운영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한다”며 “심각한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이 시장의 심판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양 팀 선수 역할까지 한다는 취지다.

이런 문제의식은 1년 뒤 그가 발의한 ‘플랫폼 독점 종결법’에 고스란히 담겼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법안에서 지정한 플랫폼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을 소유·운영할 수 없다. 또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서비스 사업에 플랫폼이 직접 진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 위반으로 간주된다.

플랫폼의 특정 행위가 아닌 사업구조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소 급진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시장 구조에는 개입하지 않되, 기업의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통제 같은 특정 행위만 제재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자야팔 법안과는 관점의 차이가 큰 셈이다. 자야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런 급진성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함께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 법안 5가지는 모두 양당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중 플랫폼 독점 종결법은 공화당 의원 19명 중 16명에게서 반대표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자야팔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아마존의 고삐를 어떻게 조일 것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도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두더지 잡기 게임으론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플랫폼 문제를 들여다본 많은 이들은 이런 접근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구조에 손대지 않고서는 플랫폼의 변화무쌍한 전략을 매번 규제당국이 뒤늦게 따라잡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일종의 ‘두더지 잡기 게임’인 셈이다. 지난해 미국 하원 보고서를 보면,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자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해 합법적인 수법으로 입점업체들의 비공개 정보를 확보해왔다. 이를 자사 경쟁력 강화에 이용하는 한편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입점업체들의 개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꼼수’를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 사내 규정은 개별 업체의 데이터를 접근·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카테고리별 집계 데이터는 해당사항이 없다. 문제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2개 업체로 구성된 카테고리를 만들어두면, 아마존은 사실상 개별 업체 데이터에 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서 제프 베이조스도 이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2개 업체로만 구성된 카테고리의 집계 데이터도 들여다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베이조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구글의 광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여러 단계의 중개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구글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면서 소비자의 검색 기록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경쟁당국이 구글의 광고 사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는 했으나, 아직도 구글이 데이터를 정확히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경쟁당국이 조사한 바가 없다.

전세계 경쟁당국이 자야팔의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논리상 지난해 하원 보고서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논의는 아니어서 파급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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