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잇따른 환매연기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위원회의 2015년 규제완화 탓이며, 이에 따라 기구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금융감독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1일 국회에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토론회’가 두시간반 동안 열렸다. 먼저 전성익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발제문을 통해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20년 사모펀드 위기를 되짚어본 뒤 “자산운용업 발전을 목표로 한 사모펀드 활성화방안이나 저축은행 먹거리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졌다. 이같이 금융을 산업정책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금융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이같은 사태의 배경이라고 꼽았다. 고 교수는 독립적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로 개편하기 위해 국회에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한다”며 “금융위 행정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금융위 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중 각각 두명은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천한 인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위 거버넌스(운영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고 현실론을 폈다. 황 연구위원은 “생산기술과 서비스의 변화 등으로 규제의 완화 또는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금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 정책 담당자로서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고 말한 뒤 “금융위가 공무원 조직이고 금감원이 지시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특정 운용사와 특정은행과 연결돼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는 시장에 위기 징후가 나타났을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사진 이완 기자
wani@hani.co.kr